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의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받기 위해 2019. 4. 15. 09:40경부터 2019. 4. 25. 오후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30년 동안 거래처로 신용을 쌓아온 울산 C 소재 ㈜D(자동차부품업체) 정문 입구에서 “사기꾼 동생 E 비호하는 ㈜F 열처리 B 사장은 응답하라, E은 사기치고 G는 통장대여 B은 묵인하고 일가족이 공범이다, 아들 G에게 송금했다 B은 책임져라”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만들어 피해자의 거래처 사람들 및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는 장소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함으로써 사실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신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 10:00경~15: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19. 19:48경 서울 영등포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울산에 찾아갔었던 A입니다. 보내셨던 두 분(첫날 1인 시위 할 때 보았던 사람)과 이야기하고 올라왔지만 이번 주까지 답을 주신다기에 기다리다 연락드렸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서 문자 드립니다. 답이 없으시면 월요일부터 강도 높게 시위하겠습니다. 지인들 돈, 현금서비스 못 갚아 신용 불량자, 돈 못 갚아 퇴직금까지 차압당한 마당에 저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시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