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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가단213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63,261원 및 그 중 33,379,349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4. 9. 10. 15,000,000원을 이율 연 8.25%, 연체이율 연 24%의 조건으로, 2005. 10. 31. 45,100,000원을 이율 연 7.5%, 연체이율 연 24%의 조건으로 각 대출받고, 대출원리금을 36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분할상환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2017. 4. 1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합계 112,763,261원이고, 그 중 원금은 33,379,3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12,763,26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3,379,34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4. 12. 17. 청산종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남아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 피고에 대하여 2014. 12. 5.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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