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5가단12101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282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282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