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쉬트파일 납품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3억 3,000만 원의 어음을 편취하고, 나아가 보관 및 매매를 의뢰받은 쉬트파일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E측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4면 제16행의 ‘1어’는 ‘1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1억'으로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