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80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2013. 10.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