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5:1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휴대전화의 랜덤채팅 프로그램인 ‘즐톡’의 성명불상의 대화상대방으로부터 위 방실에서 여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모텔로 찾아가 209호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익명의 채팅 상대방이 알려 준 모텔방에 들어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