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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18 | 법인 | 1998-08-08
문서번호

법인46012-2218 (1998.08.08)

세목

법인

요 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고, 그에 대한 수익인식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에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함에 있어 인도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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