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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엘지전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5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 20 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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