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0 2014재다1575
매매대금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주장은 위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였다는 것이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종전의 당원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