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74 | 상증 | 1989-10-07
문서번호
재산01254-3674 (1989.10.0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063, 1988.07.2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김○○의 선친 사망으로 1973.03.04일 김○○과 모(정○○) 및 형제 (김○○, 김○○, 김○○)가 ○○시 ○○구 ○○동 ○○번지 대지496m2를 공동 상속 받아 1988.07.21일 김○○과 정○○이가 김○○, 김○○ 지분을 김○○에게(대금은 지불 하였음) 김○○, 김○○ 지분은 정○○에게 각각 증여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1987.08.04일 증여세 질의 회신(재산01254-2091)에 의하면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증 자기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하였는데 법의 무지로 협의분할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