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에 따라 2014. 3. 4. 서울 관악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관악구 B B01 호에서 의정부시 C, 202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