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0 2019고단2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무면허결격입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