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7: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의 수면 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24세) 의 성기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