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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2개의 집행유예 형의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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