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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25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4.10.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9%,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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