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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186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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