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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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