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9 2018가합6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2008. 12.경 피고에게 2억 4,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4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 12.경부터 2009. 2. 6.경까지 합계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1. 3. 23.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2009.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위 각 대출원리금을 자신이 정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대출원금 합계 8억 9,000만 원, 도합 9억 9,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