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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일반 차도가 아닌 개인 사유지의 공터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서 “ 운전” 을 “ 도로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 조 및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등의 경우에는 “ 도로 외의 곳 ”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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