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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1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02:4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잠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었고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종업원과 손님 약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경찰 씹새끼야.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고 “월, 월”이라고 개가 짖는 소리를 흉내 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감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3. 1. 1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10. 4.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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