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8 2020가단1082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10. 자 2018 가소 4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 D D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10. 자 2018 가소 48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D D D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