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5006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