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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229 | 소득 | 2000-05-26
문서번호

법인46013-1229 (2000.05.26)

세목

소득

요 지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수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동 소득은 당해 교수등의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연구용역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 내용

○ 대학교수에게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연구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11에 따라 면세라고 주장하므로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46013-866, ’98.4.8)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 지 ?

○ 법인46013-866(’98.4.8)

- 대학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학술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 (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99.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대학교부설 연구소 및 교수 등의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세원관리지침

□ 과세대상 상업적 연구개발용역

ㆍ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법인세법기본통칙 1-1-16…1)

-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연구개발업(73)중

ㆍ연구개발에 대가관계가 없는「비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3202)」을 제외하고

ㆍ상업적이라고 표현한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3201)」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분야의 연구개발용역(73101~9)을 포함하여

- 대가관계있는 모든 연구개발행위는 금액의 다과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과세대상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

- 대학교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기부금」중 연구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중 대학교가 연구간접경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

□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상업적 연구개발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73202

- 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등 각종 기금에 의하여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

⇒ 따라서 기초과학분야 등 순수 학문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ㆍ학술진흥재단ㆍ과학재단 대학발전기금 등이 개별적 반대급부 조건없이 대학에 지급하는 교부금ㆍ기부금ㆍ보조금 등은 비상업적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님

* 교수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임

□ 연구용역의 상업적ㆍ비상업적 구분은

- 계약의 체결 및 연구용역 제공의 주체인 대학교 및 연구소 등 단체에 대한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의 과세상 문제이며

- 교수 개인이 대학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 및 지급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불구하고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비상업적 연구보조금에 대한 과세기준 (예시)

○ 학술진흥재단ㆍ과학재단이 대학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을 통하여 연구보조비를 지원

- 대학은 연구비를 건별로 중앙관리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에게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연구보조비 총액의 20%를 지급하는 경우

* 자연계열에 대한 연구지원비의 경우 (과학재단)

연구교수에게는 연구활동비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나 연구보조원 등에 대한 연구수당중 교수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연구활동비로 봄

- 대학교

→ 대가관계가 없는 연구보조금으로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의 수입이 아님

-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 연구활동비(약 20%)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임

- 연구보조원

→ 고용관계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

※ 기업이 대학교에 개별적인 대가관계없이 연구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 사립대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 국립대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으로 처리

⇒ 대학이 교수에게 연구를 수행케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ㆍ 당해 교수의 연구가 대학의 고용관계와 직접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Ⅳ. 교수 등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연구용역대가)

⇒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 교육부ㆍ학술진흥재단ㆍ과학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연구비 포함

○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

⇒ 연구소와 고용관계없는 대학생 또는 다른 대학교ㆍ연구소 소속 교수 등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

⇒ 급여ㆍ수당ㆍ장학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지급자인 대학교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 의무 있음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소득46011-2004, 96.7.12)

2.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개별관리)

□ 교수 등이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임

나. 교수 개인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임

○ 당해 교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에 따라 기장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 기장없이 신고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에 의해 과세

- 계산서교부 및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음

→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교수의 사업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의무”의 위반 등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함

□ 교수 등 연구소의 원천징수의무

연구소에서 직접 채용한 고용관계있는 연구원ㆍ연구보조원 및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인건비,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인 교수 및 책임연구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있음

○ 귀속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요령

대학교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 대학교수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대학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홍보

-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 소득종류 구분 ]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

○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 연구보조원 등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

⇒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기타소득으로 과세

○ 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

⇒ 급여ㆍ수당ㆍ장학금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근로소득으로 과세

◈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 경우(개별관리)

○ 교수 등이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을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임

○ 교수개인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933, 2000.4.12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등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에 교수 등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동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수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당해 교수등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교수등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866, 1998.4.8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학술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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