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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9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지방 경찰청 E에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F(20 세) 은 G에 교육을 받기 위해 입 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 경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 친구와 전화를 하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G 1 층 부식 창고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쓰다듬고 성기를 잡고 비비면서 “ 왜 흥분이 안 돼 야 동 틀어 줄까 같이 자위하자, 빨아 줄까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 그만 가겠다 ”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 이제 안하겠다, 전화통화를 계속 하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전화통화를 하자 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진 후 “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니 나 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로 자위를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성적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것을 생각하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복무했던

G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의경부대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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