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납품업자의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 소득 | 2004-11-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2004.11.04)
요 지
국정교과서를 매입하여 학교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