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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3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0,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7. 2.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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