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3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0,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7. 2.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0,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7. 2. 28.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