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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노125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20. 1.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20. 1. 17.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경우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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