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8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피고 B은 2014.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피고 B은 2014. 10.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