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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8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피고 B은 2014.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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