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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3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던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D(44세)와는 서울 강북구 E역 인근 ‘F볼링장’에서 함께 볼링을 치다가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은 후 동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6. 10. 4. 23:55경 서울 도봉구 G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4. 23:55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5cm, 전체길이 약 22.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와 D를 향해 다가가면서, “니들 같이 있을 줄 알았다, 오늘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니들 같이 있을 줄 알았다, 오늘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몸통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왼손 4번째 손가락에 약 0.8cm 정도, 5번째 손가락에 약 0.5cm 정도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 베인 상처를 가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5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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