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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는 원심판결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F의 일관된 진술,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F의 연봉은 6,500만 원, 월급여액은 5,416,7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F은 2011. 2. 14.경부터 2011. 8. 31.경까지 근무하였다.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구두로 연봉 6,5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일단 25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하되, 나머지는 추후 회사 운영이 잘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과 F이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F의 연봉이 6,500만 원, 월지급액은 5,416,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이 퇴사하기 직전인 2011. 8.경 작성되었다.

④ 다른 근로자인 E은 2011. 7. 11.경 입사하였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는 연봉이 6,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1. 4. 8.과 2011. 5. 10. F에게 각 2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⑥ 원심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G는 F이 입사할 당시인 2011. 2.경 회사 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F과 E은 입사시점, 경력이 다르므로 각각 입사 당시의 사정에 따라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F과 E의 연봉이 꼭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연봉계약서는 입사 당시가 아닌 퇴사 직전에 작성되었으며, F이 250만 원씩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F의 연봉이 6,500만 원인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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