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폐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110 | 법인 | 2003-06-24
문서번호
재조예46019-110 (2003.06.24)
세목
법인
요 지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09.0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