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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 2012.07.26.] [법률 제10947호 2011.07.25. 타법폐지]
농림축산식품부(어업정책과), 044-201-271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947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