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2018구합62201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현
소송복대리인변호사유제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황은정
2019. 3. 22.
2019. 4.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2. 23. 원고에게 한 참여제한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한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연구개발협약의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지급
1) 원고는 B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소속 교수이다.
2)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은 한국연구재 단 이사장과 사이에 위 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중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인 도약연구지원사 업(도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연구개발 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총 협약연구개발비 '840,000,000원', 주관연구책임자 '원고'로 정하여 '최적 충·방전을 위한 예측가능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계측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2013. 6.경, 2014. 5.경 및 2015. 5.경 각 당해 연도별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에 따라 1차년도(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280,000,000원, 2차년도(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280,000,000원, 3차 년도(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280,000,000원, 합계 840,000,000원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및 성실수행 여부 평가 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2014. 6. 5. 1차년도 도약연 구 연차·실적계획서, 2015. 6. 1. 2차년도 도약연구 연차 · 실적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5. 31. 이 사건 사업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위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원고의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하여 2016. 8. 30. B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평가등급 'D'로 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가등급통보'라 한다). 2) 원고는 2016. 9. 8., 산학협력단장은 2016. 9. 9. 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한 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016. 10. 21. 위 이의신청을 불인정(기각)한다는 검토 결과를 통지하였다.
3)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017. 2. 1. B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불성실'로 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실수행여부통보'라 한다).다. 참여제한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피고는 2018. 2. 3.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학기술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3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장에게 기 지급한 연구비 총 133,033,745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산학협력단장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으려면,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즉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산학협력단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환수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일정한 연구단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대학 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비의 공식적인 지원 대상이자 그 관리·집행의 대외적 주체로서 단순히 협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주체인 개별 연구단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을 누구로 지정하는지는 형식적인 문제일 뿐이다. 오히려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본적인 처분사유는 연구책임자인 원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환수처분의 실질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는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그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인데, 만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위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 주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절차상 ·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평가등급통보 전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단 1회의 기회만을 제공하였고 그 밖에 제공한 소명기회는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애초 승인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취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연구개발의 수행 결과 등에 대한 개개의 사실을 오인하고, 사실상 정량적 요소 외에 정성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등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위 연구개발 결과를 '실패'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후 이 사건 평가등 급통보를 하면서 재단 홈페이지에 '평가 등급'(D 등급)과 그에 대한 '상세정보'로서 '연 구수행 결과, 온도 및 진동 조건에 따른 충방전 실험에 따른 간단한 근사식만 제시하여 본 연구의 목표인 BMS 배터리 모델링 절차가 상당히 부족하다', '연구수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며 목표 달성도가 아주 낮다',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등의 평가위원들의 '종합의견'을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평가등급통보 후 원고와 산학협력단은 2016. 9.경 한국연구재단 이 사장에게 그와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서에는 피고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각 지적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마치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하여 정리한 듯한 인상을 주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 '3년간의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는 면에서 부족하다', '각 항목 간의 연관성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연구수행내용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SOC 예측모델은 실험결과를 일차식으로 추정하는 형태의 모델로 보이고, 당초 계획서에서 제시하였던 수학적 모델을 통한 예측 모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해석 결과와 SOC 추정모델 간의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당초 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 대비 달성도가 저조하다',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특허 실적만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인력 양성 실적 역시 마찬가지이다'는 등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면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8. 한국연구재단측에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016. 11. 29. 성실수행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제출의 위 소명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특허출원 증빙자료, 논문 실적 증빙자료, 인력 양성 예정자료, 연구관련분야 참고 특허, 연구결과 활용내역 증명자료, 연구노트 등 각종 자료 등을 근거로 성실수행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9. 26.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에게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실패에 따른 제재조치'를 처분사유로, 원고에 대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과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133,033,745원의 환수처분을 처분내용으로 기재하여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간을 2017. 10. 12.까지로 정하였다.
마)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은 위 사전통지를 수령한 후 원고는 2017. 10. 10., 산학협력단장은 2017. 10. 11. 각 피고에게 그 처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제출의 이의신청서에는 그 동안 수행한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따른 성과를 기초로 피고의 연구개발 결과의 평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원고 등 작성의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대표적 연구 실적'의 보고서와 구체적인 실험내용을 담은 연구노트가 첨부되어 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음'을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5,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전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그 증빙서류로 원고 작성의 보고서와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는 등 피고로부터 원고의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인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 사전통지에 앞서 이미 한국연구재단측에 이 사건 평가등급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세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 성실수행 여부에 대하여도 소명서 및 그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이후의 사전처분 절차에서 원고에게 주어진 약 17일(2017. 9. 26.~2017. 10. 12.)의 의견제출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의견 제출의 기회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 부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이유의 사후 제시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한국연구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등급통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의 주된 이유를 제시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평가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원고로서는 이를 통해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처분의 사유가 되는 평가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미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실체적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으로서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연구 결과의 실용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원고가 2013. 6. 15.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계 획서(이하 '이 사건 연구계획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과제의 '연구목표'와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가. 연차별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1차년도(2013년) |
(2) 2차년도(2014년) |
바) 한편 주식회사 파워로직스는 2004. 11. 26. 특허청에 '배터리의 잔존용량 산출방법'이라는 발명의 특허를 출원신청하여 위 발명이 2006. 6. 1. 공개되고 공개특허 공보 제10-2006-0058983로 게재된 바 있는데(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이 사건 발명의 명세에 기재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별지 제2도면 기재와 같고 위 발명에서 용량 감소율과 평균온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관계식은 '용량감소율= BX온도 +C'이다.
사) 원고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인 2016. 5. 31.까지 국외논문 중 비(非)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1건, 국내논문 중 비SCI 5건을 게재하는데 그쳐 애초 목표치인 국외논문 중 SCI 2건, 비SCI 1건과 국내논문 중 SCI 3건, 비SCI 6건을 모두 게재하지 못하였고, 석사 내지 박사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하여 애초 목표치인 석사 2명과 박사 1명을 모두 양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2016. 6. 1. 이후 추가로 박사 졸업생 1명을 배출하고, 그 밖에 특허청에 총 3건의 특허 출원신청을 하여 등록결정되었다.
아) 피고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초연구사업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5. 3.경 평가 수행체계, 평가 절차별 주요 업무, 평가 유형별 세부내용 등에 관한 종합평가계획을 마련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 역시 위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자) 이 사건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연구성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과제'인 'D 등급(60점 미만)'으로 평가되면 그에 대하여 다시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rogram Manage) 협의체에서 학문분야별 특성, 평가대상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평가패널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위 최종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은 패널 내 과제별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하고, 성실수행 여부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은 3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최종평가 평가위원들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토론평가, 발표(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가이드라인'은 총 5단계의 등급을 나누어 각 해당 등급마다 '연구성과 수준', '연구 수준', '논문의 질적 수준', '기술이전' 등의 항목별로 판단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1)
차) 한국연구재단은 위와 같이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연구사업관리 전문 가(Program Manage) 협의체에서 구성한 평가패널 내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실시하는 토론평가, 발표(대면)평가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D 등급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당일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함께 발표평가가 이루어진 총 20건의 과제 중 D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가 유일하였다.
연구수행 결과, 온도 및 진동 조건에 따른 충방전 실험에 따른 간단한 근사식만 제시하여 본 연구의 목표인 BMS 배터리 모델링 절차가 상당히 부족함. 연구수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며 목표 달성도가 아주 낮음.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가 상당히 저조함. 목표: 국내 SCI 2건 + 국외 SCI 3건 성과: 국외 SCIE 1건 목표: 인력 양성 석사 2, 박사 1 성과: 석사 1본 개발 기술은 BMS 제작에 적용 가능하리라 사료됨. EV/HEV용 ESS 및 E-Bike 등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의 활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아가 배터리 전용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후속연구 필요. |
1.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마치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하여 정리한 듯한 인상을 주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있고 3년간의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는 면에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평가위원의 지적과 같이 다소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항목 간의 연관성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연구수행 내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2. 배터리의 SOC를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이 물론 간단할수록 구현에 장점이 있겠지만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SOC 예측모델은 실험결과를 일차식으로 추정하는 형태의 모델로 보이며, 당초 계획서 |
에서 제시하였던 수학적 모델을 통한 예측 모델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해석 결과와 SOC 추정모델 간의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3. 최종보고서에 제시한 성과를 볼 때 당초 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 대비 달성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기업의 수요와 요청에 의해 특허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으나 최종보고서에는 포함된 특허 실적만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인력 양성 실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연구목표 미달성 사유의 타당성 본 연구는 최적 충방전을 위한 예측가능 BMS 및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그러나 예측 가능 BMS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개발한 계측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이 상당히 미약함.○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연구 수행 방법 및 추진 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정량적인 목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도가 상당히 미약함. 인력 양성 목표도 아직 졸업 예정이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3년간 총 연구비 840,000(천원)을 사용한 연구물로서는 상당히 미약함. |
하)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은 위 사전통지를 수령한 후 2017. 10. 10. 피고에게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018. 1. 25.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38회 제재조치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불성실 실패로 인한 제재처분 이의신청(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2. 23. 원고와 산학협 력단장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의신청 관련 서류 및 대면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평가시, 해당 과제의 연구실적 (논문, 특허) 및 성실성 여부 등을 최종평가의 과제 발표 당시 언급했던 사실을 확인함. 최종평가의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을 뒤집을 만한 타당성이 없어 이의신청을 기각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관리규정 제27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위 법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되,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형식 및 구 과학기술기본법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입법목적(제 1조)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 및 수행 등에 관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와 같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참조).
그리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참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52740 판결,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35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그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이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5단계의 등급 중 최하등급인 D 등급을 받았고, 그러한 평가에 대하여 거듭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재차 검토한 평가단 역시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원고 제시의 간단한 근사식만으로는 BMS 수학적 모델링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상당히 부족하고, 수치해석 결과와 SOC 추정모델 간의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목표 달성도가 아주 낮고, 기존 논문들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다수 있으며, 인력 양성 등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도 상당히 저조하다'는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위 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평가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당일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함께 발표 평가가 이루어진 총 20건의 과제 중 D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이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가 유일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평가단의 판정기준이 특별히 높았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는 '2차 전지의 수치적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BMS가 SOC, SOH 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계측 시스템을 구성하고 핵심 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특성 변화를 찾는 것'을 최종 연구목표로 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계획서에서 그 연구내용으로 'BMS에 SOH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각각의 변수 변화에 따른 전압 및 전류 특성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SOC와의 관계를역으로 추산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실험만으로 찾고자 하면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배터리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배터리 외부 요인에 따른 배터리 내부 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전압 및 전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배터리 특성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수치해석을 기초로 BMS에 SOH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새로 설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원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서 최종적인 연구결과로 제시한 알고리즘은 별지 각 도면 기재와 같이 이미 주식회사 파워로직스가 특허를 출원하여 2006년 공개된 이 사건 발명에서 제시된 알고리즘과 그 구조 및 내용 등이 거의 유사하여 양자 사이에 과학기술적으로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서 제시된 용량감소율과 평균온도 사이의 관계식에 '상수'를 적용하여 계산이 가능한 형태의 일차식을 도출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일차식에 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온도와 용량감소율 사이에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기존 발명에서 제시된 관계식과 비교하여 특별한 과학기술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원고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평가단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는 단지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관하여 이미 알려진 수학식들을 토대로 SOC를 추정하는 과정의 일반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수학적 모델링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계획서에 그 연구내용으로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데 이터는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계측 시스템을 통한 몇 번의 기초적인 실험으로 검증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변수를 변경하여 가변적이고 탄력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수학적 모델링에 따른 수치해석을 기초로한 알고리즘을 별도로 설계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단지 배터리의 외부 요인으로 알려진 기존 변수들을 통제하는 기초적인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역으로 수치해석을 기초로 설계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변수를 변경하는 등 원고 주장의 가변적이고 탄력적인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주된 내용이 되는 '수학적 모델링에 기초한 수치해석을 통해 SOC를 계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변수를 통제하여 실시한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근사식을 적용하여 SOC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은 실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기초로 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에 총 3건의 특허 출원신청을 하여 등록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상표청(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도 총 2건의 특허 출원신청을 하여 2018. 10. 29. 및 같은 해 11. 28. 각 등록결정되어 해당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입증된 이상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도 그 연구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기초로 한 발명이 특허 등록결정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가 애초 이 사건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연차별 연구의 목표가 순차적으로 모두 달성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과 기술을 상당 부분 답습하였음에도 일정 부분의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허 등록결정의 사실만으로 발명에 사용된 지식과 기술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거나 학문 또는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해당 발명의 기초가 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원고가 제출한 논문과 양성한 인력의 수는 당초 연구계획서에 의하여 설정하였던 정량적 목표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게재한 국내.국외논문도 모두 비SCI에 속하는 것들뿐이다. 비록 원고가 연구개발 수행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기초로 한 발명에 대하여 총 3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결정되었으나, 이는 애초 연구계획서에서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로 지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함에 있어 '연구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장 큰 평가항목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정량적 요소), 그 밖에도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 역시 평가항목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정성적 요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위원들도 실제 위와 같은 평가계획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의 달성 정도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점수를 D 등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단순히 원고가 제출한 논문 수 등에 기초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제출된 성과물의 연구목표와 관련한 과학기술적 가치 등 그 질적인 수준 및 관련 연구분야 등에의 활용가능성 등 정성적인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연구비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연구목표의 달성정도'를 최종평가시 가장 큰 고려요소로 삼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나 불합리한 사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 '연구성과 자체의 질적 우수성',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평가위원들도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에 최종 실패한 사정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평가계획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미달성 사유의 타당성' 및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원고가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후 출원신청하여 등록결정된 국내 특허 및 인력 양성 예정자료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 등에 관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갑 제10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결국 한국연구재단은 구 과학기술기본법, 구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및 성실수행 여부,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의 범위를 심의하여 피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고의 전문적인 재량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사실 인정의 오류가 있다거나 판단의 기준, 절차, 방법,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피고의 재량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이현정
판사황용남
1) 연구성과 질적 수준의 등급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