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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17]

판시사항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나, 다만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건학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7.30 부터 또는 원심의 변론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부터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등이 위와 같은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심이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들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나 반대증거를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소론과 같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전부를 한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이나(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644,645 판결 ;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 1992.3.31. 선고 91다46694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는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증언 등 여러 반대증거가 있으며 이 반대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의 증거를 배척한 것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