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32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4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항해 및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6. 0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선원 4명을 탑승시켜 출항한 후 2014. 6. 14. 02:00경 꽃게 등 조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해역에 진입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14. 0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북위37도 36분 50초, 동경 124도 58분(소청도 남동방 13.5해리, 배타적경제수역 46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