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93 | 지방 | 2010-07-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지0693 (2010. 7.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지출한 사실도 있으므로 형식상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920 / 조심2013지0068 / 조심2013지0067 / 조심2013지1040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9지0920 / 조심2013지0068 / 조심2013지0067 / 조심2013지1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05.2.4.부터 2007.12.5. 기간중OOO728번지외 11필지 20,074㎡ (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후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를 무신고한 것과, 2007.11.7., 2007.12.26. OOO외1필지 125,058㎡(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 명의로취득하여 2007.11.15.과 2007.12.28. 이 건 제2토지 지상물인 임목 등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해,2008년 10월 OOO의 세무조사 결과(이 건 제1토지의 매입금액957,600,000원과 관련 중개수수료 5,000,000원, 이 건 제2토지의 보상금 920,300,000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를 토대로 하여 동 신고누락액의 합계 1,882,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출한 취득세 52,761,330원, 농어촌특별세 4,612,960원, 등록세 24,669,480원,지방교육세 4,565,770원 합계 86,609,540원을 2009.3.11.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신규사업으로 골프장을 건설중인 법인으로 이 건 제1토지와 관련하여 OOO과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사업을 위한 건설자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OOO은 소유 토지를 제공(임대)하기로 하였으므로 토지의 추가매입 과정에서 매입자금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이 제한되는 전, 답 등에 대하여는 박예식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지방세법」상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골프장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이 건 제2토지 내에 장뇌삼, 표고버섯, 소나무, 잣나무 등(이하 “이 건 지상물”이라 한다) 농작물의 경작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이는 이 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과 별개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하고, 동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OOO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한, 청구법인은 OOO의 취득과는 별개로 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제1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민법」제25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상의 분리되지 아니한 수목은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며,별도의 입목등기나 명인방법 등에 의하여 토지와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취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4조 제2의3호에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여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명인방법’이란건물 외의 지상물(특히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거래객체로 함에 이용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그 지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의 제3자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보상금은 토지상에 입목권이나 지상권 등이 설정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매수인은 토지 취득시 그 취득목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연히 토지와 부착된 나무 등의 지상물까지도 포함하여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 비록, 이 건 제2토지 취득시 그 지상물이 별도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제2토지 취득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이 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 지방세법상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세 등 추징대상인지 여부

(2)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이 농작물의 경작포기에 따라 지급한 것이어서 토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4조【정 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 3. 입목 : 지상의 과수ㆍ입목과 죽목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24조 【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취득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이 건 제1토지 취득현황

OOO

<표2> 이 건 제2토지 취득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의 취득과관련하여 2007년 11월에서 12월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시 장뇌삼, 표고버섯 재배시설, 잣수확을 위한 잣나무, 소나무 등 이 건 제2토지상 지상물 보상금 가액 합계 920,300,000원(약정서상 토지매매대금과 구분 기재)을 이 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토지매매대금 1,133,800,000원(묘지이전비 4,000,000원 포함)만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취득·등기된 이 건 제1토지의 매입대금과 관련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이 건 제2토지의 지상 입목 등 보상금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며, OOO에서는 2008년 10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의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957,600,000원과 관련 중개수수료 5,000,000원, 이 건 제2토지의 보상금 920,300,000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누락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86,609,540원을 2009.3.11.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3.1.7.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 OOO은 OOO의 소유분 토지 및 추가로 매입·편입되는 토지를 청구법인에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등 제반업무는 청구법인이 주관한다고 하고 있고, 제6조에서 OOO은 OOO의 토지 소유분 중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임대하여야 하고 준공시점에 임대료를 책정하여 그 부분을 이익금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수익으로 이익금을 취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OOO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준공시점에 사업용에 편입된 부지는 청구법인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사업을 진행 중 사업용 부동산을 추가 매입시 농지 및 기타 부동산의 경우 회사로의 명의이전 등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동산은 OOO이 취득하며 자금부족시 청구법인이 그 자금을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결산서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기 유형자산 변동내역에 “전기 토지중 999,864천원은 회사가 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당기에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계상 내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사업 진행과 관련한 수익·비용 분담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 명의로 등기된 이 건 제1토지를 2007사업연도 결산시까지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제3자간의 등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와 관련하여 OOO과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사업을 위한 건설자금은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OOO은 소유 토지를 제공(임대)하기로 하였으므로, 토지의 추가매입 과정에서 매입자금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이 제한되는 전, 답 등에 대하여는 OOO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지방세법」상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청구법인이지급하였던 이 건 제1토지 매입관련 대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수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OOO 명의로 등기된 이 건 제1토지를 2007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으로 하여 계속 회계처리해온 사실이 있고,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출한 사실도 있으므로 OOO이 이 건 제1토지를 형식상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O, 따라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상물 보상가액이골프장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과는 별개로지급한 농작물 등의 경작포기에 따른 보상금이어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지상물 중 입목권 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이루어 진바 없는 입목에 해당하는 잣나무의 경우, 이 건 제2토지 매매관련 약정서상 토지(임야)매입금액과는 별도로 지장물(물건)보상금액에 포함되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입목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보다는 토지에 정착된 부합물로서 토지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장뇌삼이나 표고버섯 등에 대한 보상가액도 이 건 제2토지 양도자가 장뇌삼 등을 재배하거나 판매한 사실등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2토지와는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기 보다는 토지취득가액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지상물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