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503]
민법 시행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관습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27. 선고 80다13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원심은 구법시대의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법 제999조 와 제982조 가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 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