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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9.18.선고 2013구단21512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2151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유○○

의왕시 삼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최용근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안양호

소송수행자 신정섭

변론종결

2014 . 9 . 4 .

판결선고

2014 . 9 . 18 .

주문

1 . 피고가 2013 . 2 . 15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종로소방서 제3현장지휘대 안전담당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2 . 12 . 17 . 14 : 17부터 16 : 50까지 동대문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활동을 마치고 제3현장대 원들과 함께 같은 날 18 : 40부터 남도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 19 : 40경부터 호프광장 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합을 한 후 21 : 39경 전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종각역 1번 출 입구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였고 , 그로 인하여 ' 낙상으로 인한 경추 압박 , 안면 , 두개골 골절 및 출혈 과 관련된 상병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의 진단을 받았다 .

나 . 원고는 2013 . 1 . 3 .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 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3 . 2 . 15 . ' 원고가 참석한 소그룹미팅은 사회통 념상 소속기관장의 지배 · 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이나 회합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 는 사유로 불승인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 5 . 15 .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 원회는 2013 . 7 . 16 . 이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1호증 , 을 1호증 , 을 2호증 , 을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재를 진압한 후 ' 남도식당 ' 과 ' 호프광장 ' 에서 개최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대책에 따른 출동대별 소그룹미팅에 참석한 후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 위 소그룹미팅 역시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행사 또 는 모임에 해당하고 , 그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함에도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89 . 4 . 26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종로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3현장지휘대 소속 선임대원 ( 계급 소방위 ) 으로서 재난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을 담당하였다 .

( 2 ) 종로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3개 소대로 나누어 3주마다 주간 , 야간 , 비번의 순 서로 근무를 하고 있고 , 원고는 화재발생시 화재진압과 현장지휘를 하여야 하는 부담 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 그 외에 각종 화재대비 훈련참가 , 화재진압보고서 작성 등의 업 무로 월평균 44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 그로 인하여 육체적 , 정신적인 스트레 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

( 3 ) 원고는 의왕시에 거주하여 종로소방서까지 지하철 1호선 ( 의왕역부터 종각역까 지 ) 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다 .

( 4 ) 원고는 2012 . 12 . 17 . 14 : 17부터 16 : 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 - 65 동대 문상가 C동 연화사 ( 신발상가 ) 에 화재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 한다 ) 가 발생하여 제3현장 지휘대원과 함께 위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작업을 마친 후 소방서로 돌아왔다 . 이 사건 화재는 해당점포가 전소되고 신발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진화작업 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인명피해 없이 진화되었다 . 화재진압현장에 출동한 차량은 23대이고 인원은 92명으로 재산피해 규모는 11 , 968 , 000원이다 .

( 5 ) 그 후 제3현장지휘대장 오○○ , 선임대원인 원고를 비롯한 제3현장지휘대 팀원 6명 중 5명 ( 1명 불참 ) 은 18 : 40경부터 남도식당에서 1차로 식사를 하고 , 19 : 40분부터 호 프광장에서 2차로 맥주를 마시는 모임 ( 위 남도식당과 호프광장에서의 모임을 이하 ' 이 사건 모임 ' 이라 한다 ) 을 가졌고 , 그 모임에서 화재현장에 대한 대원들의 역할분담과 구 조활동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

( 6 ) 이 사건 모임에 소요된 비용은 제3현장지휘대 대원들이 각출하였고 , 오○○은 이 사건 모임을 2012 . 12 . 29 .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자살방지 간담회로 보고하였다 .

( 7 ) 원고는 위 2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 8 ) 한편 , 종로소방서장이 소방행정과에 시달한 '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자살방지를 위한 종로소방서 직원 건강관리 계획 ( 시달 ) ' 은 다음과 같고 , 이에 따라 종로소방서에서 는 화재진화 후 출동대별로 화재진화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상황 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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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종로소방서장은 이 사건 모임은 화재진화 후에 현장지휘대장의 지시 아래 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소방서 인근의 음식점에서 소그룹미팅을 실시한 점으로 보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1 내지 14호증 , 을 4 내지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증인 오○○의 증언 , 이 법원의 종로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때에 지급되는 것이고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 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본다 .

한편 ,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 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 원과 강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원 연금법 제35조 제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2008 . . 11 . 27 . 선고 2008두13231 판결 , 대법원 1997 . 8 . 29 .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①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화재를 3시간의 진화작업 끝에 성공적으로 진화한 후에 제3현장지휘대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 이 사건 진화현장에 투입된 팀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이 모두 참석한 점 , ② 종로소방서는 「 외상 후 스트 레스 및 자살방지를 위한 종로소방서 직원 건강관리 계획 」 에 따라 화재진화 후에 출동 대별로 화재진화현장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해오고 있고 , 이 사건 모임은 화재진화 후 의 팀별 회식과 간담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 ③ 제3현장지휘대장 오이 ○은 이 사건 모임을 종로소방서장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자살방지 간담회로 보고 하였고 , 종로소방서장도 이 사건 모임은 화재진화 후에 현장지휘대장의 지시 아래 팀 원 전원이 참석하여 소방서 인근의 음식점에서 소그룹미팅을 실시한 점으로 보아 업무 의 연장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 ④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원고가 참석한 이 사 건 모임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공적인 행사로 봄이 상당하고 , 원고가 이 사건 모임 장소에서 나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정지영

별지

관계 법령

제35조 ( 공무상요양비 )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

1 . 진단

2 . 약제 ( 藥劑 ) , 치료재 ( 治療材 ) 및 보철구 ( 補綴具 ) 지급

3 . 처치 ·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 간호

6 . 이송

제29조 ( 공무상요양비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또는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 행으로 발생된 질병

8 .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 · 부상

가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다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다 .

제12조 (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 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4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7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8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제13조 (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 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1 . 근무 시작 전 ,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 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2 .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14조 (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 부임 ) 또는 귀임 ( 귀임 ) 하 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