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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557 | 상증 | 2017-09-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557 (2017. 9. 1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은 청구인과의 문답서 외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답서상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440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2. 청구인에게 한 2009.9.30.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23.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OOO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09.9.30. OOO 발행주식 30,000주 및 2009.10.30. OOO 발행주식 7,800주 합계 37,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12.부터 2014.8.27.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2009.9.30.(30,000주, OOO→쟁점법인) 및 2009.10.30.(7,800주, OOO→쟁점법인)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각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2015.2.14. 청구인에게 2009.9.30.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

(가) 대법원에서도 종전에는 1인회사를 1인주주와 동일시(1974.4. 23. 선고 73도2611 판결, 1976.5.11. 선고 75도823 판결)해 오다가 1983년말에 이르러서야 전원합의체 판결(1983.12.13. 선고 83도2330 판결)로 1인회사와 1인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도록 판례를 변경하였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청구인은 1인회사를 1인주주와 동일시하는 착오(쟁점주식을쟁점법인 명의로 받는 것도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한 것)로 인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귀속시켰으나, 개인과 법인은 법률상 인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으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의 명의차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인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쟁점법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유일한 근거로 청구인의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오다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로 주장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법인세 탈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부득이하게 앞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문답서 이 외에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의 제시가 없었다.

(다) 주식의 명의 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실질적인 주주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이 그 동안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해 온 사실이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OOO 주주총회의사록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목적이었다면 OOO 명의로 계속 보유할 수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 굳이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의 쟁점법인 명의 이전은 청구인 소유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조심 2013부4403, 2015.5.26.)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조사청 문답서에 진술한바와 같이청구인이 1인회사를 1인주주와 동일시하는 착오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으로 받는 것도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하다.

(나)처분청이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성립한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주식 발행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래에 주주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감안한 판결로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누적된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으로 동 판례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청구인이 OOO 과점주주로서 2012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받은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러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 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두19709 판결, 조심 2013부4403, 2015.5.26.,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 당시 장래에 OOO에서 법인세 등 체납세액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OOO에 과세되어 체납된 법인세는 심판청구(조심 2012서2651, 2013.9.6.) 결과 OOO원 감액경정 되었고, 이후 나머지 잔액도행정소송 1심에서 대부분 취소되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OOO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담보 형식으로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쟁점법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이 경우 그간의 판례(대법원 2014. 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및 지방세 해석사례(지방세운영과-3127, 2010.7.22., 서울특별시 세제과-6164, 2012.5.21.)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본문에 규정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청구인이 간주취득세 OOO원을 회피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명의신탁에 뚜렷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으로 쟁점주식은 주식 취득 경위는 앞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한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1950년생인 청구인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보유한 1인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고, 특히 OOO은 2007년도에 관계사인 OOO 주식회사의 OOO원 연대보증 제공, OOO 주식회사에 공사비 연대보증, OOO원 연대보증 등을 하였는바, OOO 주식회사는 2014.8.27. 파산 선고되어 OOO의 자산과 예금계좌 압류, OOO원 원금상환 압박 등으로 사실상 쟁점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태로 현재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청구인은 조사청과 문답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거나 양도의 형식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법인에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쟁점법인에 명의만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쟁점법인에 이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청구인의 증여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어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1999.7.9. 선고 99도1040판결)으로 청구인이 명백한 증여의 의사 없이 단지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법인을 청구인과 동일시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개서 하였다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쟁점법인은 2006.9.21. 설립 이후 실제 사업실적, 사업장, 종업원이 전무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 과점주주로서 2012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받은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러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법인의 과점주주 중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지분비율만큼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OOO 총발행주식에 대한 쟁점주식 지분율만큼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점, 쟁점주식 명의개서 직전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청구인 35.5%, 배우자 OOO 19.5%)로서 OOO의 고정자산 및 완성건물 장부가액 OOO원을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 조사담당자와 청구인은 2회에 걸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쟁점법인으로의 명의개서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법인은 2006.9.22.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영업활동이 없는 결손법인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산정한 명의이전 당시 쟁점주식 1주당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실제 쟁점법인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이 8건의 쟁점법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법무법인 인증서 첨부)을 각 제시하였는바, 의결내용 및 출석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서울행정법원이 2016.5.27. 선고한 2013구합21472 판결서(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 주식회사에 한법인세 2009사업연도분OOO원(지출증명서류 미제출 가산세)을 제외하고 전액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 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내용과 OOO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3.11.28. 선고 2013구합5165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은 청구인과의 문답서 외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법인세 탈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조사담당자의 겁박에 부득이하게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문답서상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9.7.9. 선고 99도104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나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쟁점주식 소유권이 청구인 내지 쟁점법인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경우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OOO 및 쟁점법인의 이해관련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OOO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