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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1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8(1)민,066]

판시사항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판결요지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민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태화운수실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3호(1966.3.11자 재무부령400호) 는 구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함은 대법원판결 ( 대법원 1969.6.25. 선고, 68누9 판결 , 동 1969.2.18. 선고, 68다2431 판결 )례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위 판례에 따라 위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갑종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원판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 즉, 피고는 결국 원고가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510,460원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 할 수 있

는 것인즉, 관활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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