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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60813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8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22.

주문

1.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30. 00시 00동 000-3 전 2,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877분의 2,938.5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0. 3. 9.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938분의 1,980 지분을 240,174,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김aa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1. 5. 김bb에게 같은 토지의 2,938분의 958 지분을 116,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②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 후 같은 달 15. 김bb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4. ①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액을 44,744,525원으로, 2011. 1. 26. ②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액을 13,681,908원으로 각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5. 1. ①매매계약과 관련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7,996,260원(가산세 포함)으로, 2011. 8. 12. ②매매계약과 관련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6,259,1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증액경정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합계 74,255,390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31. 김aa과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김aa과 김bb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해제증서(갑 제6호증의 1, 2)를 각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10. 위 각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김aa과 김b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55,39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바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처분 이후 4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함을 통지(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김aa, 김b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김aa, 김bb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2.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938분의 1,980 지분을 240,174,000원(대금지급일: 2010. 7. 2.)에 양도하는 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1. 5. 김bb와 사이에 같은 토지의 2,938분의 958 지분을 116,000,000원(대금지급일 2010. 11. 9.)에 양도하는 ②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②매매계약서는 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액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에서 원금 2억 5,000만 원의 금액 중 2,938분의 958 지분에 해당하는 81,518,0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며 위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원고는 2010. 11. 18. 김bb로부터 김bb의 00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248,828,650원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00새마을금고에 위 자기앞수표를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3.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00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그런데 이후 김aa과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3. 16., 2012. 12. 18. 김aa, 김bb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잔금의 지급(김aa: 71,692,040원, 김bb: 34,481,960원)을 각 독촉하였고, 2015. 3. 3. 김aa, 김bb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15. 3. 31. 김aa과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가 김aa과 김bb에게 204,2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와위약금을 정산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5. 4. 30. 김aa에게 18,481,960원을, 김bb에게 81,518,04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5. 5. 4. 김aa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1. 12. 15.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로 하여 임대하였고, 김cc은 위 토지에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91 판결 참조).

원고는 2010. 7. 2.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938분의 1,980 지분을

240,174,000원에 양도하는 ①매매계약을, 2010. 11. 5. 김bb에게 같은 토지의 2,938분의 958 지분을 116,000,000원에 양도하는 ②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8. 김bb로부터 248,828,650원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김aa과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각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31. 김aa,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김aa과 김bb에게 204,2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4. 30. 김aa에게 18,481,960원을, 김bb에게 81,518,04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5. 5. 4. 김aa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기존에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김aa과 김bb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고, 위 합의해제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채권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