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8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AAA
00세무서장
2016. 10. 25.
2016. 11. 22.
1.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30. 00시 00동 000-3 전 2,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877분의 2,938.5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0. 3. 9.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938분의 1,980 지분을 240,174,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김aa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1. 5. 김bb에게 같은 토지의 2,938분의 958 지분을 116,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②매매계약'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 후 같은 달 15. 김bb의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4. ①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액을 44,744,525원으로, 2011. 1. 26. ②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액을 13,681,908원으로 각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5. 1. ①매매계약과 관련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7,996,260원(가산세 포함)으로, 2011. 8. 12. ②매매계약과 관련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6,259,13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증액경정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합계 74,255,390원(가산세 포함)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31. 김aa과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김aa과 김bb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해제증서(갑 제6호증의 1, 2)를 각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10. 위 각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김aa과 김b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55,39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바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처분 이후 4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함을 통지(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김aa, 김b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김aa, 김bb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2.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938분의 1,980 지분을 240,174,000원(대금지급일: 2010. 7. 2.)에 양도하는 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1. 5. 김bb와 사이에 같은 토지의 2,938분의 958 지분을 116,000,000원(대금지급일 2010. 11. 9.)에 양도하는 ②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②매매계약서는 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액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에서 원금 2억 5,000만 원의 금액 중 2,938분의 958 지분에 해당하는 81,518,0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며 위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원고는 2010. 11. 18. 김bb로부터 김bb의 00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248,828,650원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00새마을금고에 위 자기앞수표를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3.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00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그런데 이후 김aa과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3. 16., 2012. 12. 18. 김aa, 김bb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잔금의 지급(김aa: 71,692,040원, 김bb: 34,481,960원)을 각 독촉하였고, 2015. 3. 3. 김aa, 김bb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15. 3. 31. 김aa과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가 김aa과 김bb에게 204,2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와위약금을 정산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5. 4. 30. 김aa에게 18,481,960원을, 김bb에게 81,518,04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5. 5. 4. 김aa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1. 12. 15.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로 하여 임대하였고, 김cc은 위 토지에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91 판결 참조).
원고는 2010. 7. 2.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938분의 1,980 지분을
240,174,000원에 양도하는 ①매매계약을, 2010. 11. 5. 김bb에게 같은 토지의 2,938분의 958 지분을 116,000,000원에 양도하는 ②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8. 김bb로부터 248,828,650원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김aa과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각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31. 김aa,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김aa과 김bb에게 204,2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4. 30. 김aa에게 18,481,960원을, 김bb에게 81,518,04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5. 5. 4. 김aa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기존에 지급받았던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김aa과 김bb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고, 위 합의해제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채권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