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624 | 상증 | 2013-12-12
[사건번호]조심2013서1624 (2013.12.12)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채무를 상환한 04.10.26.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으며, 배당실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조심2008서4078 / 조심2011부1116 / 조심2013중1596 / 조심2013서1625 / 조심2013중1626 / 조심2013중1627 / 조심2013서1628 / 조심2013중1629 / 조심2013서1630 / 조심2013중1631
[따른결정]조심2013중1626 / 조심2013중1596 / 조심2013중1631 / 조심2013중1627 / 조심2013중1629 / 조심2013서1625 / 조심2013서1628 / 조심2013서1630
OOO세무서장이 2013.1.2. 청구인 이OOO에게 한 1999.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비롯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청구사건 명세’와 같은 증여세 합계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1. ㈜OOO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것[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를 준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실제 주주로 1997.5.2.과 1998.4.28. 유상증자시 당초 명의수탁자인 OOO 등의 명의로 OOO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1999.4.19.과 1999.12.14. 위 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별지2. 명의신탁 내역’과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 청구인들에게 ‘별지1. 청구사건 명세’와 같이 1998.4.29.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청구인 민성기의 패션사업 제안으로 1991.7.1. OOO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이OOO이 설립·운영하다 김OOO 전무에게 매각한 ㈜OOO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 때문에 부득이 동업자인 민OOO의 친구인 한OOO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후 이들의 요구로 부득이 양도형태로 재차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은 회사설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무상증자된 주식수는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고, 특히 저가발행의 경우 주식가치는 희석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반영이 없어 이는 시가평가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주식을 물납한 경우나 불균등증자의 경우와 같이 유상증자로 경우 희석된 평균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2011년 개정된 규정을 고려하여도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이OOO은 ㈜OOO을 김OOO에게 매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에 관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채무를 상환한 2004.10.26.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며, 2011~2012년 OOO가 OOO원의 배당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합산과세 회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인은 유상증자의 결과, 즉 희석효과를 주식 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의 경우 희석가치를 반영할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1누11732 판결 등) 또한같은 취지이므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주당 가액 평가시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3. 관련법령’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이OOO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설명하는 명의신탁의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이OOO은 1967년 OOO에 입사하여 1984년 퇴사시까지 18년간 패션사업에 근무하였고, 1988년 ㈜OOO을 설비하여, 1990년 중반까지 운영하였다.
2) ㈜OOO은 원단개발 및 의류제조가 주업인 법인으로, 1990년 중순 청구인 민OOO가 청구인 이OOO을 찾아와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1991.7.1. 함께 OOO를 설립하였다.
3) 청구인 이OOO은 ㈜OOO을 폐업하려 하였으나, 전무 김OOO가 인수의사를 보여, 김OOO에게 회사를 매각하였고, 다만, 김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이OOO은 그 후 1년간 ㈜OOO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는데, 김OOO는 회사를 부도내고 행방을 감추었다.
4) 청구인 이OOO은 불가피하게 부도어음 등을 떠안았고, 그 결과 신용불량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후 2004.10.26.에야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이OOO은 불가피하게 95년 OOO 설립당시 민OOO와, 한OOO 등에게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이후 99년 이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불 양도형식으로 친인척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6) 이와 같이 청구인들에게는 사실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나, ㈜OOO의 부도에 따른 신용불량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이는 OOO의 설립자이자 주요 경영자로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설명하는 ㈜OOO 매각경위에 관하여는 관련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은 채무를 상환한 2004.10.26.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며, 2011~2012년 OOO원의 배당을 실시한 결과 합산과세 회피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997.5.2.과 1998.4.28.에 실시한 유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확정적인 증여와는 달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하고 있고, 유상증자시 순자산가치는 증자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측면이 있으며,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후의 신ㆍ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한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경우에도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8서4078, 2009.12.2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 관련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가 2011.7.25.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증가된 주식수를 반영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점(조심 2011부1116, 2011.10.19., 같은 뜻임), ③ 유상증자 후에도 OOO 발행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상증자 전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이를 그대로 유상증자 후의 주식에 관한 1주당 순손익가치로 삼는 것은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증가 및 이에 상응한 1주당 순손익액의 변동 등에 관한 사정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같은 뜻임, 동 판결은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1누11732 판결을 파기환송한 상고심 판결이다) 등을 종합할 때, OOO 발행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것[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을 준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사건 명세
OOO
별지3. 관련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 ÷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해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 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