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조심2013부461 (2013.06.28)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2013구합210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기업
○○세무서장
2013. 12. 5.
2013.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과세기간 중 O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2. 3. 31.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한도액 O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불법 해상유류 판매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 12. 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O원(총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O원 - 기신고ㆍ납부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착오를 이유로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류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그 판매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0.경 '비정상 해상유류 판매업자와 통정하여 그 자로부터 2010년 2기 OOOO원, 2011년 1기 OOOO원, 2011년 2기 OOOO원, 2012년 1기 OOOO원 합계 OOOO원 상당의 해상유류를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입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원고 및 이BB은 2012. 5.경 '이BB이 해상유류의 공급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해상유류 거래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되는 등 공급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B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해상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가 2010년과 2011년 해상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 연도
결산서상 매입원가(원)
세금계산서 수취액(원)
세금계산서 미수취액(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비율
2010년
OOOO
OOOO
OOOO
99.2%
2011년
OOOO
OOOO
OOOO
97.1%
합계
OOOO
OOOO
OOOO
9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가산세는 OOOO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OOOO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2011년도에 유류를 구입하면서 고의적으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해상유류 매입내역 중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인데,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는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상유류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것인바, 거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판매업자들로부터 해상유류를 구입할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해상유류보다 가격이 약 30% 가량 낮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해상유류를 매입한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BB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해상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증명서류의 수취에 대한 원고의 고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그대로 좌우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