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88.2.15.(818),328]
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행위의 효력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 제3의4조의 효력
가.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면 관세납부의무자가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시행세칙 제3의 4조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 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29조 ,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세칙 제3의4조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은 1984.12.27. 원고에 대한 연산제조주식회사의 은행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므로 원고가 1985.8.22.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의 결과 경락대금의 교부가 있었는데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체납관세에 대하여 소외인이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경락대금가운데 금 21,483,18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제1심 포함)은 소외인이 납세의무자임을 밝히는 근거로서 연산제조주식회사는 1985.1. 경 서울세관장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징수를 유예받고자 위 제2항에 의한 담보물로서 자기발행 약속어음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법에 의한 자기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업체로 지정되어 징수유예 받을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연대보증하고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19,818,08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위 회사는 1985.10.17. 경락대금교부청구 당시 납기 1985.6.27.로 된 관세 금 12,508,860원을 비롯한 관방세 부가세, 가산세 등 합계 21,104,10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소외인은 위 회사의 관세납부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관세법 제6조 제3항 에 의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관세법 제2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체납관세채권을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 이 당원의 판례(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 1986.12.23 선고83누715 판결 )이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산제조주식회사는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서는 위 특례법에 아무 규정이 없다. 다만 위 특례법시행세칙 제3의 4조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
그리하여 소외인이 위 회사발행의 약속어음에 한 보증은 결국 세법에 근거를 둔 납세담보라 할 수 없고 사계약의 보증행위에 다름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담보제공의 보증행위에 의하여 관세법 제6조 제3항 의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관세법 제6조 제3항 , 제2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관세납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관세징수 우선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것은 관세의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