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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손세액공제시 적용되는 채권소멸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769 | 부가 | 2007-08-22

[사건번호]

국심2007서1769 (2007.08.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채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 대손세액 환급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여성복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처인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환급액 19,720,6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2005.4.4.자로 받은 바 있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환급신청액 19,720,600원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재화(의류)를 공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대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은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대손세액공제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5.4.18.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았으므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대손요건에 해당되므로 대손세액공제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2005.4.4.자로 받았으므로 비록 쟁점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환급신청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시점이 2005.4.18.로서 대손확정일은 2005.4.18.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2006.2.9.자로 개정되어 그 적용은 동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2006.2.9. 이후 대손확정분부터 적용되므로 대손세액 환급신청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시 적용되는 채권소멸시효가 3년(단기)인지, 10년인지 여부

(2) 매출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개정(‘06.2.9. 시행) 전인 2005.4.18. 관할세무서장의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부칙 제5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7)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환급액 19,720,60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쟁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부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97.3.31. 개업하여 ’07.1.4. 폐업한 사업자로서, ‘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에는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005년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쟁점채권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폐업처리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여성복 등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발행일

품목

공급대가

세액

2003.10.15.

M38472M 외 3건

26,782,800

2,434,800

2003.10.31.

M38472N 외 4건

143,640,200

13,058,200

2003.11.15.

S38384M 외 5건

16,863,000

1,533,000

2003.11.30.

S38471M 외 4건

27,294,300

2,481,300

2003.12.15.

의류

2,346,300

213,300

216,926,600

19,720,600

(4)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 청구인의 쟁점채권 청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판결(2005차5285 매매대금, 2005.4.4.)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216,9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이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청구하여 진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2005.4.4.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후, 청구인은 2007.1.2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쟁점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2003.10.15.~2003.12.15.부터 기산)으로보아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 환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

(단위 : 원)

대손확정년월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공급받는자

대손사유

2006.10.15.

26,782,800

2,434,800

OOOO(주)

채권시효 소멸

2006.10.31.

143,640,200

13,058,200

2006.11.15.

16,863,000

1,533,000

2006.11.30.

27,294,300

2,481,300

2006.12.15.

2,346,300

213,300

216,926,600

19,720,600

(6)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의 부도에 의하여 발생된 쟁점채권은 민법 제1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대손세액공제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처의 파산·사망·실종·행방불명·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대손세액 공제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관련법령(상법, 민법, 어음법수표법 등)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바, 민법상 쟁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긴 하나, 쟁점채권은 2005.4.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설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 이 건 대손세액 환급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이 2005.4.18.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았으므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대손요건에 해당되므로 대손세액공제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나)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날이 2005.4.18.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대손확정일은 2005.4.18.이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되나,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그 부칙에서 2006.2.9. 이후 대손확정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 전에 대손확정된 이 건은 그 적용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이 건 환급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