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피해자들과 정확한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정산을 마치고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이들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