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598]
사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가능한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을 교부받고 그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원고의 소외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대금으로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원고 회사가 갑에게 위 가지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갑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1988.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7…(3)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주식회사 유니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강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1986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제무제표에 위 사업년도말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오창균에 대한 가지급금 1,092,592,255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위 소외인이 1987.1.2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고 그가 위 가지급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기본통칙(1988.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7......(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금액을 위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시행령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귀속자인 위 소외인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소외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57의3 대 4,173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원고 회사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원고 회사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금 3,683,657,911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원고 회사는 소외인에게 위 가지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으로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한 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 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이울러 증인 안무희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가지급금이 실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임이 인정되므로 위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6조 , 제11조 에 의하여 손금산입부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니 이 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안무희의 증언만으로는 위 가지급금이 채권자가 불명확한 사채의 이자지급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