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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18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 회사 153 렌트카(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소유로 등록된 C K5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D으로부터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령은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제 1호인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위 적용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뿐만 그와 같은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까지 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