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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700: 지역현안사업1지구 철탑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6-82호(2016. 6. 21.), 하남시 고시 제2016-115호(2016. 8. 17.)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

나. 피고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신청인: 사업시행자

○ 재결일: 2017. 2. 27.

○ 목적물

- 수용: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58㎡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 부분’이라 한다)을 하남시 (주소 2 생략)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고, 그 지상 수목과 경계철조망도 아울러 수용

- 사용: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 중 3,603㎡의 지상 공간(이하 ‘이 사건 사용 부분’이라 한다)을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1) 사용

○ 수용 및 사용개시일: 2017. 4. 13.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재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재결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고, 수목 상당수를 벌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항평가를 거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인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일정한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결국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990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만을 들어 이 사건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업인정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사업인정으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인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 부분에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수용에 따라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주1) 이 사건 재결서의 주문과 이유는 이를 가리켜 ‘수용’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 부분의 경우 그 ‘사용’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 3호증, 참고자료(을 제1호증)), 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아닌 사용재결이 있었다고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