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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구합771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의성군 B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5. 20. 피고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3. 5.~3. 17.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1. 2.~2014. 1.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에 따라 입소자 대비 일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D, E, F는 조리를, 요양보호사 G, H은 세탁을 각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I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160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았고, J는 목회자로서 예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160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였음에도, 원고가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3,324,363,820원 중 424,014,353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하여 같은 달 24. 원고로부터 의견제출을 받고, 같은 달 31.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장기요양기관 취소(재지정금지기간: 2014. 5. 1.~2014. 8. 31.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6.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